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않고 해당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타인이 알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바로 나이와 이름, 거주지 등이 다른 정보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성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