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
제가 일을하다가 임금문제로 사장과 4개월동안이나 입씨름을 했습니다 사장은 저한테 부모욕,성희롱 발언 등 심한 욕설과 함께 지급해야될 임금도 안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다참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를 하여 가게이름,위치, 카톡내용 캡쳐(사진가리고)와 함께 그간 제가 당했던 있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사장은 사과는 커녕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고소가 성힙되나요 ? 혹시 성립된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게시글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명예훼손행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정한다면 상대방과 합의 진행하시고, 부인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익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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