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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1

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

제가 일을하다가 임금문제로 사장과 4개월동안이나 입씨름을 했습니다 사장은 저한테 부모욕,성희롱 발언 등 심한 욕설과 함께 지급해야될 임금도 안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다참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를 하여 가게이름,위치, 카톡내용 캡쳐(사진가리고)와 함께 그간 제가 당했던 있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사장은 사과는 커녕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고소가 성힙되나요 ? 혹시 성립된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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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게시글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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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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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명예훼손행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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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정한다면 상대방과 합의 진행하시고, 부인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익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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