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일에 한번 야간근무(18시~익일09)를 하고 다음날 비번으로 쉬는 직원에 대해서 매주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 변경에 반대하면 비번일을 무급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있습니다
질문1)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사측이 강제로 시행 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가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
질문2) 비번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3) 비번일이 주휴일이 되었을때 휴가등의 사유로 1주 동안 비번일이 없게 되면 주휴일이 없는 건 가요?
질문4) 비번일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휴일이 야간근무에 따라 비번날이 바뀌어 주휴일도 바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