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을 매주 비번날로 변경하는데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일에 한번 야간근무(18시~익일09)를 하고 다음날 비번으로 쉬는 직원에 대해서 매주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 변경에 반대하면 비번일을 무급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있습니다
질문1)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사측이 강제로 시행 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가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
질문2) 비번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3) 비번일이 주휴일이 되었을때 휴가등의 사유로 1주 동안 비번일이 없게 되면 주휴일이 없는 건 가요?
질문4) 비번일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휴일이 야간근무에 따라 비번날이 바뀌어 주휴일도 바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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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주휴일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4.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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