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해 주는 과잉 약처방
얼마전 어깨 수술로 병원에 입원 후 퇴원을 하는데 퇴원시 처방받은 약에 수술부위에는 바르지 말라면서 근육파스 종류를 두가지나 함께 주더군요
평소에 붙이는 파스도 사용 안하는 전 그연고도 집안 어딘가에서 자리차지하고 있다 버려지게 되겠죠
이거 과잉 처방아닌가요?
아님 약 끼워팔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방이 어깨 수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잉된 처방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