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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상괭이297

빈티지한상괭이297

유주택자이지만 분리세대인 경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내용 참고)

안녕하세요.

올해 3월 21일자로 전입을 완료하고 제 명의로 평택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 x)

하지만 직장 거리가 멀어서 배우자는 분리세대로 서울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요. (배우자는 무주택자)

이런 경우에 배우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떨어져 있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1주택자에 해당하여 월세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