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떨어지지는 않지만 몇 년 째 월급이 뭐 이런 이유로 동결이다 이런 내용 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사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마음에 안들면 제가 그만두는거 말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2.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몇 년째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 관점에서 임금 동결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의 근속과 성과 창출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동결과 관련하여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 즉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월급을 올려주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인상에 관한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연봉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라고 할 부분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