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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4.01.02

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월급을 떨어지지는 않지만 몇 년 째 월급이 뭐 이런 이유로 동결이다 이런 내용 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사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마음에 안들면 제가 그만두는거 말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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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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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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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2.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몇 년째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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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 관점에서 임금 동결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의 근속과 성과 창출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동결과 관련하여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 즉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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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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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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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월급을 올려주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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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인상에 관한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연봉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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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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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라고 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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