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ㅜ
저는 배관그라인더 공으로 팀장이 자신이 노동착취등 돈 남겨먹으려고 연장,야간 바쁠때 그라인더공을 구인해줘야 함에도 그라인더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인원을 구해서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여
저 포함 다수 근로자가 단 기간에 손가락에 통증 및 굽어지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이뿐아니라 저 포함 일부근로자에게 화장실청소,고양이박스치우기,인체해로운 청소등 맡은업무 외 일 시켜준다는 이유로 갑질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얼마 안되 퇴사 후 병원진료 후 수술받았고 현재 우측 3.4번째중수골에 심한강직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산재는 승인된 상태인데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손해배상 금액이 높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