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의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