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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파랑새268
날렵한파랑새26823.06.02

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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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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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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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용분도 수당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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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의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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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에 연차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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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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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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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자체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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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제공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하였다면 쓰지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을 증명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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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상 해당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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