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ex) 1963.04.07 생으로, 2023.02.01에 입사하면 2023.04.07에 만 60세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2023.02.01에 취득신고(연건고산)를 한 이후에,
2023.04.07에 상실신고 처리 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려면 이 때는 건강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고용의 경우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취득 넣지 않더라도 고직능 부분만 넣으면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