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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1.19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ex) 1963.04.07 생으로, 2023.02.01에 입사하면 2023.04.07에 만 60세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2023.02.01에 취득신고(연건고산)를 한 이후에,

2023.04.07에 상실신고 처리 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려면 이 때는 건강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고용의 경우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취득 넣지 않더라도 고직능 부분만 넣으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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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달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새로운 계약직 입사일자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일 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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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한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없이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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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두셔도 되지만 상실후 재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만65세 기준이 됩니다. 65세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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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처리 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면 건강,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고용은 전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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