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현행법상 법률규정으로 합유가
인정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재산과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명인 신탁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합유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합유의 경우 지분이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을 받게 되며, 지분권자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없으며, 분할을 청구 하는
권리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합유는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단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합유를 하는 경우 소유권 자체가 변동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