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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게11
대찬게1121.05.07

입사한지20일안됐는데 산재발생했어요.

입사한지20일안됐는데 수습기간에 산재발생했어요.현재산재승인됐는데 최근4개월 평균월급70%지급한다네요.현재회사 월급은280이고 전에회사는200이였는데.이렇게 계산해준다니까 어떻게해야할찌 모르겠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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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입사 후 3개월 이전에 재해가 일어난 경우 입사일부터 재해일 이전일 동안의 받은 임금의 총액에서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재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와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 급여와 장해 급여의 경우 항목별 비교하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두123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의 사안에서 법적으로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하고 산재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적법한 보험 처리 및 관련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