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
국가나 지자체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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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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