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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뜸부기211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는데,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출퇴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사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에 포함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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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량을 이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는 업무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셔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사용한 경우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사용 비율을 계산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운행기록도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