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대표가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는데,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량을 이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는 업무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는데,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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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량을 이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는 업무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