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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친칠라148
털털한친칠라14824.03.15

중고거래 하자때문에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앱으로 z플립4를 직거래로팔았습니다.

저는 빨리팔고싶어서 하자감안하고 그냥 20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끝난줄알았지만 얼마후에 구매자가 필름을갈았는데 제가 발견하지못한 휴대폰접히는부분에 찍힘하자가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휴대폰 팔 당시에는 z플립은 기본으로 붙어서 나오는 필름은 제거를하면 절대 안된다하여 필름이 더러워서 그 부분액정에 하자가있는걸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부분을 확인을못하였다 사과하면서 내고요청은 거절하고 환불은 3월 이후에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없이 시간보내는데 문자로그 사이에 직접가셔서 수리했다고연락오더군요

저는 정중히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자기를 속였다면서 환불도 안받으실려하시길래 그냥 신고하라고했는데 여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다면 저는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문자내역도 올리고싶은데 문제생길까봐 글로만 적어놓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었을 뿐이고 상대를 속인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며, 고소를 하는 상대가 고소의 원인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하셨던 것만 잘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상대방의 대화내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고,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이전에 센터에서 a/s를 받았을 당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이에 대한 하자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대비하여 해당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에 관한 사실관계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