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환불물품으로 인한 피해도 판매자가 보상해야하나요?
필름카메라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쓴지 몇개월 카메라여서 정상작동 되는줄알았는데 구매자가 거래후 4일뒤에 카메라가 망가진것같다고 사진을 찍는데 계속 폴라로이드에 검은화면만 나온다고 사진을 찍어 보여주어서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망가진 필름카메라로 찍다가 필름을 날렸다고 저한테 필름값까지 요구를 하는 이경우도 제가 필름값까지 환불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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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특수손해로 질문자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필름카메라에 하자가 있다면 필름값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예측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망가진 카메라로 인해 필름을 불필요하게 소모한 것이라면 환불외 손해배상의 범위에 필름값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거래물품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해당 하자를 고지하거나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은 채 거래하였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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