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쯤 파리바게트 5만 금액권을 35,000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성으로 풀려서 구매했다가,
사용을 안할꺼같아서 4만원에 되팔았습니다.
판거니까 신경안쓰고 잊고 지내다가, 선물함에 들어가보니 기간만료로 환불계좌 입력하라고 하네요.
판매하였으니 환불에대한 권리도 최종구매자가 갖는것이 맞지만, 최초 판매한 기프티콘 측은 별도거래 사실을 모르니 저에게 환불을 해준다는거겠죠.
구매자가 누군지 알면 31500원 제가 환불받고서 다시 입금해드리는게 가능한데, 기간이 오래지나서 문자내역도 사라져선 구매자를 알수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환불 받아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