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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0.12.30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횡령일까요?

5개월 전 쯤 파리바게트 5만 금액권을 35,000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성으로 풀려서 구매했다가,

사용을 안할꺼같아서 4만원에 되팔았습니다.

판거니까 신경안쓰고 잊고 지내다가, 선물함에 들어가보니 기간만료로 환불계좌 입력하라고 하네요.

판매하였으니 환불에대한 권리도 최종구매자가 갖는것이 맞지만, 최초 판매한 기프티콘 측은 별도거래 사실을 모르니 저에게 환불을 해준다는거겠죠.

구매자가 누군지 알면 31500원 제가 환불받고서 다시 입금해드리는게 가능한데, 기간이 오래지나서 문자내역도 사라져선 구매자를 알수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환불 받아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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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프티콘 구매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하신대로 환불진행을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프티콘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기프티콘 업체측에서는 알 수 없기 떄문이지 소유권은 여전히 기프티콘 구매자게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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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환불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판매하여 소유권이 없는 쿠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금원의 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기에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급적 환불처리를 하지 않고 구매자의 연락을 기다려 환불을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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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미 기간완료로 환불처리가 되 상태라면 사건화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당시 이용했던 연락방법으로 연락시도해보시고, 이를 통해서도 연락이 안된다면 사용하셔도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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