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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동일한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과 2번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2번 근저당권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1번이 소멸되면 2번이 순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시효완성
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지 않아 원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이는 결국 그러한 순위변경이 반사적 이익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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