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됐을때 매수인(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중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지 중단되는지 여부
질문내용은 질문제목에 적어놓았습니다!
2009다23313에서는 신탁자가 점유하더라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니 시효는 진행한다고 보고
2013다26647에서는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진 않으니 신탁자가 부동산 점유중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두 판례가 입장이 다른데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나는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니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