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할려고하는데
본인이갈수없어서 가족에게 위임할려면
어떤절차 서류를가지고 어디에신고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채무불이행등록을 하려면 우선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신 후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며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관련 절차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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