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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갈매기152
순박한갈매기15224.02.29

고소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

가족중에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직계가족이 대신 관할 경찰서에 가서 대리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자는 외지에 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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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자체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나, 접수 이후에 조사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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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위임을 받으면 대리하여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에 진술하셔야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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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사건이라면 그 성격상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직접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어차피 고소인 조사를 본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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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해당 피해를 직접 입어 고소권이 있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고소 대리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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