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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병아리88
귀한병아리8822.07.06

채권추심 관련 질문(가족 채권, 서류 발송 명의)

1. 저희 아버지 채권인데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대신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하는데 채무자가 가까운 곳에 살아 집주소가 노출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 주소 대신 법무사 명의, 신용정보회사 명의로 관련 서류들을 채무자에게 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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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대신에 의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 주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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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의뢰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등에서 채권추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위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법무사 등을 선임한 경우 이러한 내용까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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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기 전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를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기재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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