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의뢰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등에서 채권추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위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법무사 등을 선임한 경우 이러한 내용까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