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하면, 다음 해 세금 감면되나요?
1. 국민 연금을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매해 100만원씩 추가 납부한다면, 세금이 감면되어 다음해에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원천징수 3.3%를 납부하여, 매년 30만원 정도 환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국민연금 10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고 해서 100만원이 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단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회사 연말정산기 추가 기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가능한 자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 추납금(추후납부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추납금은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금은 그 해의 수입금액, 다른 공제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되므로 연금 소득공제 여부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금은 절감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정산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됩니다.
2. 국민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소 의아한 것이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인데,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 연금을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해줍니다.
2.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매해 100만원씩 추가 납부한다면, 세금이 감면되어 다음해에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원천징수 3.3%를 납부하여, 매년 30만원 정도 환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을 한도로 국민연금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신고시 28.4%(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00만원에 28.4%의 세율을 적용한 28.4만원의 세액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에 납부한 추납금은 소득세법 제 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급금이 증가할 수 는 있으나, 납세자 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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