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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흥미로운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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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단순변심 환불요구 문제

캠핑 트레일러 중고거래 구매자분께서 직접보시구 계약금 50만원을 이체해주셔서 받고 거래를 하였는데 4일이 지난 뒤 구매자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환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금(50만원)을 돌려 달라는 문제인데 이럴때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판매자) 또한 트레일러 중고거래 하게되면서 출고할 차량에 순정견인장치를 옵션에서 뺀 뒤 출고하게 되어 더 난감한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이네요

☆옵션으로 순정견인장치를 선택했을시 할인이 26만원정도 되는것 또한 있었는데 옵션을 빼고 출고라 손해가 되고있으며 무엇보다 견인장치가 없어(현재 차량을 판매예정) 트레일러는 이동을 할수가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판매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구매자가 생길시 판매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