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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너구리223
건강한너구리22324.04.03

이런 경우 성추행 진술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술집에서 B와 이야기하며 화장실 가려고 서있었는데 B의 일행인 가해자 A가 옆으로 오더니 제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취한줄알고 만진거같은데 A와 B모두 초면이고 바로 옆 테이블이라서 아주 잠깐 얘기 나눴던게 끝인 사이입니다.

제 몸 만지자마자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이에 가해자 A는 왜 그러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도리어 물었습니다.

방금 몸에 손 대지않았냐고 따져물으니 사과는 커녕 본인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큰소리냈고 A가 저를 때릴듯이 자꾸 붙는 바람에 그의 친구인 B가 저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계속 따라온 A는 저한테 심한 욕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반복하며 따라오길래 제가 쫓아오지말라고했고 지구 끝까지 찾아갈거라며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바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

진술서엔 술집에서 저를 만졌다는 내용만을 적었고 이후에 또 진술을 하러 오라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술하러 방문할건데 위에 내용대로 말하기만하면 되나요?

성추행에 협박죄까지 성립될까요?

시끄러운 술집이라 씨씨티비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기억대로 진술한다고 증거 성립이 되긴하나요?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한 B도 가해자 A의 친구였어서 그 둘이 뻔뻔히 우기며 중간에 제가 거짓말하는게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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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말을 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과 단둘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가(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도 동일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당시의 상황(내가 어떻게 서있고, 상대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상대방의 오른쪽 또는 왼쪽 손이 내 신체 어디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지)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가해자가 만진 경우라면, 왜 상대방이 내가 취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당시 술을 마셨던 종류와 수량, 힘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필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추행 직후에 뭐하는 짓이냐고 하였을 때, 가해자가 보였던 반응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B는 당시 추행장소에도 있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다. B는 A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수밖에 없다."라는 진술도 들어가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CCTV가 있다면 확인 요청을 해보시고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그 사실 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진술을 기억이 나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로 처벌을 하기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까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