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입니다. 문의 합니다.
저번 주말에 한 술집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분과 시비가 걸린 후,
그 여성분이 제 얼굴에 물을 뿌리다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 뒤 제 친구들이 말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 뒷통수를 한대 더 치셨고, 경찰에 신고 해 지금 고소중인데 저는 한대도 때리지 않았고, (친구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음) 어제 형사분께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분도 맞았다고 주장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저는 정말 한대도 때린 적 없다, 제 친구가 증인이고 참고인으로 출석 할 수 있다 말씀 드리니 "cctv도 없고 그건 그 쪽 친구잖아요" 라고 말씀 하셨어요. 사건 발생 후 아무것도 못 먹다가 그 다다음날 첫 끼로 죽을 먹었는데 뺨 맞은 왼쪽 윗 치아가 깨져서 상해진단서 (14일) 이 나온 상태이구요. 깨진 이가 시렵고 아파서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형사님께 말씀 드리니 가해자 쪽이 사과를 원한다 연락처를 줄테니 연락하라 라고 성의없게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건 발생 후 내내 불안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해서 원래도 공황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더 심해졌고 불안장애까지 더 심해져 정신과를 다닐 예정이에요. 지금 치아도 치아 안 쪽에 교정기를 하고 있어 경과를 계속 지켜보고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는 수준이라.. 그 쪽이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를 준다면 합의 의사가 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치아가 깨지는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 + 200~500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관에게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수사관이 편향된 수사를 한다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측의 합의의사가 없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 없이 진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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