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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빠른고슴도치147
재빠른고슴도치147
22.11.16

상해 피해자 입니다. 문의 합니다.

저번 주말에 한 술집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분과 시비가 걸린 후,

그 여성분이 제 얼굴에 물을 뿌리다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 뒤 제 친구들이 말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 뒷통수를 한대 더 치셨고, 경찰에 신고 해 지금 고소중인데 저는 한대도 때리지 않았고, (친구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음) 어제 형사분께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분도 맞았다고 주장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저는 정말 한대도 때린 적 없다, 제 친구가 증인이고 참고인으로 출석 할 수 있다 말씀 드리니 "cctv도 없고 그건 그 쪽 친구잖아요" 라고 말씀 하셨어요. 사건 발생 후 아무것도 못 먹다가 그 다다음날 첫 끼로 죽을 먹었는데 뺨 맞은 왼쪽 윗 치아가 깨져서 상해진단서 (14일) 이 나온 상태이구요. 깨진 이가 시렵고 아파서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형사님께 말씀 드리니 가해자 쪽이 사과를 원한다 연락처를 줄테니 연락하라 라고 성의없게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건 발생 후 내내 불안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해서 원래도 공황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더 심해졌고 불안장애까지 더 심해져 정신과를 다닐 예정이에요. 지금 치아도 치아 안 쪽에 교정기를 하고 있어 경과를 계속 지켜보고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는 수준이라.. 그 쪽이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를 준다면 합의 의사가 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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