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술집 종업원이고, 손님A과 있었던 불미스런 접촉입니다.
>> 술집 종업원 : 여자 // 손님 A : 남자
손님A는 일행B와 같이 테이블에 있었고 벨을 눌러 제가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B가 소주 주문을 하며 계산을 위한 카드를 주길래 받으려고 하자 A가 제 앞으로 왼손을 뻗어 일행의 카드를 가로채려 하길래 술 가져다 준다고 하며 뒤를 돌았는데 B의 오른손이 제 뒤에 있었고 제가 뒤도는 찰나 그 손이 절 잡으려 했고 제 왼쪽 가슴을 스치고 내려갔습니다.
그 상황에 불쾌해서 카운터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왼손으로 제 왼팔을 잡길래 어깨를 앞으로 빼서 피했습니다.
이후 자꾸 가까이 다가오며 "카드 안 받았어?"라길래 뒤로 빼면서 "카드 안 받았다고요" 라고 소리치고 너무 불쾌해서 멀찌감치 떨어지자 "놀랬어?"라고 한마디 더 하길래 무시하고 스친 몸에 더러운 게 묻은 것 같은 기분이라 손으로 몸을 털었습니다.
이후 더 접촉은 없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꽉 차 있었고 지금 신고해서 경찰을 부르게 되면 동네장사라 소문도 날거고 얼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예민한 사장님을 보며 화만 꾹꾹 참으며 신고는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 손님은 일행에게 카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절 잡은걸로 추측되는데 이렇게 손이 몸을 스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여기서 만약 손님은 절 만지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다라고 하면 절 만진 혐의가 없어질 수 있나요?
- 손님이 그냥 갔고 연락처나 이름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사람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 추가로 사장님께 고소에 대해 언급하자 본인은 여기서 2년 더 장사를 해야되니 고소를 하면 내일부터 출근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 또..추가로 전과기록에 피해자로 기록이 남게되면 공무원 준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해당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것 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의성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일행에게 카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다가 질문자님의 몸에 스친 경우라고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에는 해당 카드명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고소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 가목을 보면, 강제추행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면 3년간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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