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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
23.03.22

성추행 고소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술집 종업원이고, 손님A과 있었던 불미스런 접촉입니다.

>> 술집 종업원 : 여자 // 손님 A : 남자

손님A는 일행B와 같이 테이블에 있었고 벨을 눌러 제가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B가 소주 주문을 하며 계산을 위한 카드를 주길래 받으려고 하자 A가 제 앞으로 왼손을 뻗어 일행의 카드를 가로채려 하길래 술 가져다 준다고 하며 뒤를 돌았는데 B의 오른손이 제 뒤에 있었고 제가 뒤도는 찰나 그 손이 절 잡으려 했고 제 왼쪽 가슴을 스치고 내려갔습니다.

그 상황에 불쾌해서 카운터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왼손으로 제 왼팔을 잡길래 어깨를 앞으로 빼서 피했습니다.

이후 자꾸 가까이 다가오며 "카드 안 받았어?"라길래 뒤로 빼면서 "카드 안 받았다고요" 라고 소리치고 너무 불쾌해서 멀찌감치 떨어지자 "놀랬어?"라고 한마디 더 하길래 무시하고 스친 몸에 더러운 게 묻은 것 같은 기분이라 손으로 몸을 털었습니다.

이후 더 접촉은 없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꽉 차 있었고 지금 신고해서 경찰을 부르게 되면 동네장사라 소문도 날거고 얼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예민한 사장님을 보며 화만 꾹꾹 참으며 신고는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 손님은 일행에게 카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절 잡은걸로 추측되는데 이렇게 손이 몸을 스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여기서 만약 손님은 절 만지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다라고 하면 절 만진 혐의가 없어질 수 있나요?

- 손님이 그냥 갔고 연락처나 이름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사람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 추가로 사장님께 고소에 대해 언급하자 본인은 여기서 2년 더 장사를 해야되니 고소를 하면 내일부터 출근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 또..추가로 전과기록에 피해자로 기록이 남게되면 공무원 준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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