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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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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납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월세를 못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보증금 300만원에서 80만원 남기고 월세로 차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뒤로 월세가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6년째 살다보니 오래되어 수리할게 점점 생겨나서

연락을 드리니 보증금 다 채워넣고 말을 하든가

월세도 밀려놓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증금은 제가 받을 돈이었고 거기서 월세를 차감해서 집주인분이 가져가시지 않았냐, 그 때 합의가 끝났었고 저는 지금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수리분 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니

그래서요? 답답하면 딴 집 구해서 사세요

라고 하시고 그럼 월세 1번이라도 밀리면 나가실거에요? 제가 필요한 수리들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생각해볼게요 못해드려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내는 월세로 수리를 하셔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경기가 어렵다는 말만 계속 하시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답답하면 나가라고만 하세요

그렇다고 월세를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된 집이라 부품도 없고 오래 살아서 수리를 해야될 곳이 이제쯤 계속 나온다고 해도

그냥 보증금부터 값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차감하기로 합의가 끝났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1. 안되는 옵션 만큼 월세를 덜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지

2. 현재 냉장고 선반 다 파손 됬는데 선반 없이 1년째 살다가 겨우 말씀 드렸고 너무 구형이라 부품이 없고 옷장 시트지가 찢긴게 아니라 시트 자체가 통째로 벗겨

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 걸까요

3. 집주인이랑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었는데 집주인 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그리고 제 집에 몰래 들어올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안되는 옵션 만큼 월세를 덜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지 => 네 당연히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타당합니다.

    2. 현재 냉장고 선반 다 파손 됬는데 선반 없이 1년째 살다가 겨우 말씀 드렸고 너무 구형이라 부품이 없고 옷장 시트지가 찢긴게 아니라 시트 자체가 통째로 벗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 걸까요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목적물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로 이 경우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3. 집주인이랑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었는데 집주인 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그리고 제 집에 몰래 들어올 수가 있나요? =>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몰래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