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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아파트에서는 주차를 이상하게 해도 함부로 견인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게 앞에 주차하고 연락을 안받으면 견인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견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유지 내라면 마찬가지로 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차로 인하여 영업방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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