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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묵시적 갱신후 중간에 월세 인상시 - 계약서 재작성과 계약기간

아파트 2년 계약이 완료되는 23년 2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서로 연락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월세 인상을 부탁하는 연락이 왔는데

적은 금액이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1. 월세 인상금액이 소액이기는 한데 인상분이 약 8%입니다

이럴경우는 재계약으로 보고 2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게 맞나요

원래 계약종료일이었던 25년 2월까지로 재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2.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문자로만 계약기간을 작성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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