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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잠자리48
옹골진잠자리4824.03.21

아파트 월세 묵시적 갱신후 중간에 월세 인상시 - 계약서 재작성과 계약기간

아파트 2년 계약이 완료되는 23년 2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서로 연락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월세 인상을 부탁하는 연락이 왔는데

적은 금액이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1. 월세 인상금액이 소액이기는 한데 인상분이 약 8%입니다

이럴경우는 재계약으로 보고 2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게 맞나요

원래 계약종료일이었던 25년 2월까지로 재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2.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문자로만 계약기간을 작성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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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인상금액이 소액이기는 한데 인상분이 약 8%입니다

    이럴경우는 재계약으로 보고 2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게 맞나요

    원래 계약종료일이었던 25년 2월까지로 재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 계약종료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문자로만 계약기간을 작성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네 문자로 연장조치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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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면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협의로 올려주기로 하셨나 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서 거래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시간될때 계약서 작성하셔서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는 서로가 맞춰서 하시고 보증금이 똑같다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계약서는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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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계약서 재작성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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