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인상금액이 소액이기는 한데 인상분이 약 8%입니다
이럴경우는 재계약으로 보고 2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게 맞나요
원래 계약종료일이었던 25년 2월까지로 재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 계약종료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문자로만 계약기간을 작성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네 문자로 연장조치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