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월세를 1년 계약하고 1년후인 작년에 1년을 더 살고자 했더니 월세 인상을 요구하셔서 월세를 인상했습니다.이때 계약서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없이 그냥 전화합의? 구두합의? 문자합의?로 이루어졌고 추가분을 더 보내드렸는데요.이 경우 기존계약서의 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었으므로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있었으니 재계약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말없이 그조건 그대로 지나갈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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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년계약에 적용되는 법이고 무엇보다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엇기때문에 갱신 재계약으로 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