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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종다리131
세련된종다리13123.11.05

월세 인상,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재작년 월세를 1년 계약하고 1년후인 작년에 1년을 더 살고자 했더니 월세 인상을 요구하셔서 월세를 인상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없이 그냥 전화합의? 구두합의? 문자합의?로 이루어졌고 추가분을 더 보내드렸는데요.

이 경우 기존계약서의 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었으므로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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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있었으니 재계약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말없이 그조건 그대로 지나갈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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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년계약에 적용되는 법이고 무엇보다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엇기때문에 갱신 재계약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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