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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
22.12.17

이런경우에는 피의자조사전 각하처분이 나오나요?

고소인 진술과 고소장 또는 고발장 검토 후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피의사실을 인정(입증)시킬 수 없고, 피의자 조사를 해도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 설사 증거자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소인이 혐의 소명이 불가하여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불가능하므로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상황일때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처분이 나올까요?

경찰청 고발처리 지침에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는 경우 바로 각하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이 있는걸 봤습니다.

또한 위 사진에 보는것과 같이 법률에 나와있는대로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증거불충분)이 명백한경우 각하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저지렀는지 안저질렀는지 모를 일 때문에 그리고 증거도 없고, 압수수색도 못해서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하나 못 얻을텐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조사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서치로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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