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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17

이런경우에는 피의자조사전 각하처분이 나오나요?

고소인 진술과 고소장 또는 고발장 검토 후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피의사실을 인정(입증)시킬 수 없고, 피의자 조사를 해도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 설사 증거자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소인이 혐의 소명이 불가하여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불가능하므로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상황일때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처분이 나올까요?

경찰청 고발처리 지침에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는 경우 바로 각하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이 있는걸 봤습니다.

또한 위 사진에 보는것과 같이 법률에 나와있는대로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증거불충분)이 명백한경우 각하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저지렀는지 안저질렀는지 모를 일 때문에 그리고 증거도 없고, 압수수색도 못해서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하나 못 얻을텐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조사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서치로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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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인이 혐의 소명이 불가하여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불가능하므로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수사관은 각하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담당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일뿐, 수사관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며,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각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