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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5.09

업무추진비 사용한도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인데요,

1. 재단법인(매출액 70억정도) 의 경우 업무추진비(접대비) 연간사용액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정해져있다면 금액과 초과할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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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단법인이 수익성 사업에 관련하여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한도로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수익 사업 관련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인 경우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 (매출액 x 0.3%)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한

    이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000원 (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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