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단법인이 수익성 사업에 관련하여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한도로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수익 사업 관련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인 경우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 (매출액 x 0.3%)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한
이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000원 (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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