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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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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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