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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실업 급여는 퇴사 후 몇 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퇴사 후 몇 년 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가능한가요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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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수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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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후에 신청하면 한달만 받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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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긴 경우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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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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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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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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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퇴사 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통상 120일~210일이 수급기간이며, 신청시점부터 퇴사후+1년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기간이 120일 이신데 퇴사하고 10개월 뒤 신청을 하신다면 2개월분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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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날짜를 거의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2개월 초과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서 해당 기간까지 포함해서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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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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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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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퇴사한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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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 후 1년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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