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실제 담당공무원은 그 다음일에 업무를 처리하지만 대항력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3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3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도 대항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임차권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에 대한 사항은 기존 집주인에서부터 신규 집주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저당(=대출) 받는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집주인이 바뀐 것으로 임차인(=세입자)의 위치가 밀리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건 갑구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순위문제)는 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하면서 부동산 통해서 하셨을텐데, 거기에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ㅎ비싼 돈 주고 ㅎㅎ 중개보수 내셨을텐데 잘 활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