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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왜가리142
와일드한왜가리14223.07.31

주말 전입신고한 경우 효력 문의드립니다.

2일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였는데 주말이

이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발생일과 신고일이 모두 3일입니다.

이경우 같은 날 3일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되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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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실제 담당공무원은 그 다음일에 업무를 처리하지만 대항력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3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3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도 대항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임차권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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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홈페이지는 주말에도 운영되므로 주말에도 전입신고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고 수리는 그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화요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아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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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것을 걱정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 전입신고했더라도 평일 기준으로

    공무원이 접수한때에 확정일자가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매수 한것인지 매도 한 것인지 등

    +추가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에 대한 사항은 기존 집주인에서부터 신규 집주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저당(=대출) 받는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집주인이 바뀐 것으로 임차인(=세입자)의 위치가 밀리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건 갑구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순위문제)는 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하면서 부동산 통해서 하셨을텐데, 거기에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ㅎ비싼 돈 주고 ㅎㅎ 중개보수 내셨을텐데 잘 활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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