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것을 걱정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 전입신고했더라도 평일 기준으로
공무원이 접수한때에 확정일자가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매수 한것인지 매도 한 것인지 등
+추가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에 대한 사항은 기존 집주인에서부터 신규 집주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저당(=대출) 받는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집주인이 바뀐 것으로 임차인(=세입자)의 위치가 밀리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건 갑구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순위문제)는 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하면서 부동산 통해서 하셨을텐데, 거기에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ㅎ비싼 돈 주고 ㅎㅎ 중개보수 내셨을텐데 잘 활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