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여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토 ㆍ일요일의 경우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접수는 토ㆍ 일요일날 가능하지만, 월요일날에 접입신고 승인처리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또한 토ㆍ일요일날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만, 월요일 자정 (화요일 0시)이후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공휴일에는 효력이 발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