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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칼새300
늘씬한칼새30023.02.27

주말이사시 전입신고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

토요일 이사예정이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할건데요. 주말에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일요일 00시부터 생기는지 월요일 접수처리가되어 화요일 00시에 댕헝력이 생기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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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여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토 ㆍ일요일의 경우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접수는 토ㆍ 일요일날 가능하지만, 월요일날에 접입신고 승인처리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또한 토ㆍ일요일날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만, 월요일 자정 (화요일 0시)이후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공휴일에는 효력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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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지만, 결국 공무원이 월요일 접수한 날이 신청한 날이 되고

    신청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요일부터.

    따라서 대항력은 화요일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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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여도 신청자체만 가능하지 신고수리는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처리되므로 실제 대항력은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주말내 나보다 앞선 다른 물권이 먼저 등기되는 경우나, 월요일에 등기신청되는 경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하루 이틀정도 차이라면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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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한 만큼 월요일에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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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정부 24사이트에 들어가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효력발생 맞네요

    확정일자는 그날 효력발생 이구요

    둘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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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일요일 00시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6천초과, 월차임 30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시고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30일내에 주택임대신고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효력은 접수하는 날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하는데 통상 임차인이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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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관공서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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