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 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여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토 ㆍ일요일의 경우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접수는 토ㆍ 일요일날 가능하지만, 월요일날에 접입신고 승인처리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또한 토ㆍ일요일날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만, 월요일 자정 (화요일 0시)이후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말에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여도 신청자체만 가능하지 신고수리는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처리되므로 실제 대항력은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주말내 나보다 앞선 다른 물권이 먼저 등기되는 경우나, 월요일에 등기신청되는 경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하루 이틀정도 차이라면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