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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왜가리142
와일드한왜가리14223.07.31

전입신고 완료일과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1월2일 이전 확정일자 완료

1월2일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익일 전입신고완료되었는데

1월3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임대인이 동시진행(입주 일주일 후 통보)으로 매매 후 현 임대인 연락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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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1월3일 00시부터 발생되어 집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이 1월3일에 등기접수가 되었다면 본인의 임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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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기존 임대인과 작성했다면 매수자(현임대인)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임대인에 관한 인적사항은 기존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받아 놓으세요.

    기존 임대인이 현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겁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으니 받아놓으세요.

    현대임대인의 주소지(매매 계약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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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일했고 대항력은 3일 12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1월 3일 소유권 이전보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출실행되어 근저당 설정 되었는지 다른 채권설정이 먼저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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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2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13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신청전으로 대항력이 선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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