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기존 임대인과 작성했다면 매수자(현임대인)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임대인에 관한 인적사항은 기존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받아 놓으세요.
기존 임대인이 현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겁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으니 받아놓으세요.
현대임대인의 주소지(매매 계약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