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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고 있으면 지연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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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의 조회 후 압류, 공매의뢰, 교부청구,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체납자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세는 압류해제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국세 체납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금융거래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연이율 8%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여 미납일수 하루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게 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세금 체납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연간 14%의 연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온 경우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만큼은 가산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이 점 참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네는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