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고 있으면 지연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의 조회 후 압류, 공매의뢰, 교부청구,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체납자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세는 압류해제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국세 체납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금융거래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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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연이율 8%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여 미납일수 하루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게 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세금 체납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연간 14%의 연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온 경우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만큼은 가산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이 점 참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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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네는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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