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의 조회 후 압류, 공매의뢰, 교부청구,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체납자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세는 압류해제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국세 체납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금융거래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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