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없나요?
이혼 후 양육권을 남자 쪽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 매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려가 그 남자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잠도 같이 자고요. 아이는 아빠가 두명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이는 아직 만2세밖에 안됐습니다. 여러모로 친모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요. 아이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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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어느 한 상대방과의 생활이 힘들었거나 폭력 등 기타의 사유로 그 부나 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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