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어느 한 상대방과의 생활이 힘들었거나 폭력 등 기타의 사유로 그 부나 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