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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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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없나요?

이혼 후 양육권을 남자 쪽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 매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려가 그 남자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잠도 같이 자고요. 아이는 아빠가 두명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이는 아직 만2세밖에 안됐습니다. 여러모로 친모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요. 아이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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