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6109.90-3010호로 분류되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티셔츠의 관세율을 보면, 기본관세율은 13%, 한-중 FTA 협정세율은 6.5%, RCEP 협정세율은 10.4%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수입 관세사 등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