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산 통관 질문(HS CODE 원산지증명서 과정&케어라벨)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여성 티셔츠를 생산 중입니다.
1. 중국 업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할 예정이며,
포워더를 쓰지 않고,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배송 옵니다.
이럴 경우, 배송업체에서 알아서 관세 관련하여 연락 오나요?
연락이 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주면될까요?
혼용률은
58% 코튼
42% 폴리에스터 입니다.
일반코튼의 CODE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6.90-0000
두가지 코드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받으면되는걸까요?
2. 그리고, 케어라벨에 회사 주소와 연락처가 누락되었는데,
통관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를 FOB나 CIF 조건으로 진행하신 경우라면 중국 배송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운송사나 배송업체로부터 수령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때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관세사가 선적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보이스 ,BL,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엥 수출자에서 미리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CO는 빼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히 FTA 적용 건이라고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 한개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코튼의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코튼으로 된 여성티셔츠가 분류되는 HS CODE가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의 경우 라벨에 회사 주소나 연락처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만 규정에 맞게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의류의 HS CODE 분류는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류가 편물/직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말씀해주신 예상 HS CODE를 기준으로 직물 티셔츠인 경우에는 면의 함유량이 높으므로 6206.3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HS CODE는 수입 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의류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하여 HS CODE를 사전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통관단계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이 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시 : 의류제품 표시사항
1. 섬유 혼용률
- 겉감 : 면10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국가기술표준원
3. 제조국명 : 한국
4. 제조연월 : 2018.07
5. 치수(cm)
- 가슴둘레 : 85-93
- 허리둘레 : 70-80
- 키 : 157-170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000-000-000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직물인지 편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여지며, 직물의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중 면이 최대 혼방률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6206.30-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배송이 오는 경우 중국 배송 대행사 관세사 측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관만 따로 미리 관세사에게 연락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2. 통관과정에서는 원산지표시 등 통관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면 되지만 해당 의류가 생활용품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법적 충족사항을 판단하셔서 국내에 유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중국 업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할 예정이며,
포워더를 쓰지 않고,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배송 옵니다.
이럴 경우, 배송업체에서 알아서 관세 관련하여 연락 오나요?
-> 네 맞습니다.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 지에 따라 판매자 측에서 관세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 관부가세 발생시 통관사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연락이 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주면될까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전달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혼용률은
58% 코튼
42% 폴리에스터 입니다.
일반코튼의 CODE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6.90-0000
두가지 코드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받으면되는걸까요?
->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는 상세 재질과 종류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나 여성용 셔츠류의 경우 코튼 함유량이 높기에 6206.30-0000호가 적합합니다. 6206.90-0000은 견, 양모, 면, 합성섬유 이외의 재질이 분류됩니다.
2. 그리고, 케어라벨에 회사 주소와 연락처가 누락되었는데,
통관하는데 문제없을까요?
-> 통관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판매 시 유통과정에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수작업을 통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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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HS 6206호에는 여성/소녀용의 블라우스, 셔츠 등이 분류되는데 면제는 6206.30으로 폴리에스터제라면 6206.40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중국 판매자도 물품 운송을 위해서 특송이나 현지 포워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보니 중국 포워더와 연결된 한국 물류사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무역서류 등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의류는 케어라벨이 반드시 있어야하며, 원산지 및 혼용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케어라벨에는 회사명, 주소, 취급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이럴 경우, 배송업체에서 알아서 관세 관련하여 연락 오나요? 연락이 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주면될까요?
배송업체는 배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사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관세사를 연락하여야 합니다. 관세사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2. HS code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6.9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케어라벨 표시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최초판매시즌,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cm)
6.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기호 또는 설명문구)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케어라벨은 수입 시 표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여성 티셔츠의 경우 재질에 따라 6109호에 분류되며 이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케어라벨의 경우 국내유통시 필수사항이며 수입시에는 원산지표기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시 표기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만, 산통부 쪽에 한번 더 확인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