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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수리100
거대한물수리10023.02.23

월세 재계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사항 및 월세인상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임대인이 변경되어 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 1년이후 묵시적 재계약이 되고 이후의 일입니다.

기존 보증금 3000 / 공과금관리비 포함 월세 45만원 에서

보증금 3000 / 월세37 관리비13 전기세별도 로 변경이 되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급하게 계약서에 서명한 느낌이 와서 그런데

제가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준게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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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1년계약에 다시 1년을 살고 만기되어,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여 재계약 연장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살펴보건데, 3000/45만에서 3000/37만 더하기 관리비 13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차임이 인상이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갱신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 보증금 월차임을 5%인상해 보면(기존월세가 32만 +관리비13만=45만이라고 가정할 때)

    3천만 ×0.05÷12=125,000원

    (125000+32만)×0.05=22,250원,

    따라서 법정5% 증액 후 보증금 월차임은 3000/342,250에 관리비 13만원으로 됩니다.

    관리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고, 위와같이 5%증액하여 월 차임을 새로 설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했어도 차임을 5%이상 증액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를 다시 계산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