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과 묵시적갱신, 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작년 월세를 1년 계약하고 1년후인 작년에 1년을 더 살고자 했더니 월세 인상을 요구하셔서 월세를 인상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없이 그냥 전화합의? 구두합의? 문자합의?로 이루어졌고 추가분을 더 보내드렸는데요.
이 경우 기존계약서의 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었으므로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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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따라 월세을 인상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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