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월세를 1년 계약하고 1년후인 작년에 1년을 더 살고자 했더니 월세 인상을 요구하셔서 월세를 인상했습니다.이때 계약서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없이 그냥 전화합의? 구두합의? 문자합의?로 이루어졌고 추가분을 더 보내드렸는데요.이 경우 기존계약서의 수정이나 신규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었으므로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따라 월세을 인상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