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형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선납하셔야 합니다.
14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52,000원입니다.
2, 고소접수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청구는 어렵습니다. 위 제1항의 민사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요구는 해도 되나, 소송외적으로는 상대방이 응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