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형사소송 불가능한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연락이 아예 안되는데요
대화한 내용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1.소송만 걸어놓고 재판에만 참여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14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하나요?
더 많은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잊고 살겠습니다
2.법원에서 만나기전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대화 후 고소 접수비용까지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상대방의 이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형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선납하셔야 합니다.
14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52,000원입니다.
2, 고소접수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청구는 어렵습니다. 위 제1항의 민사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요구는 해도 되나, 소송외적으로는 상대방이 응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대여금의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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