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자 퇴사한 직장이있습니다 퇴사할때 1년미만 근무 매달 월차받고 사용하지 못했던 월차4개를 퇴직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1년이상( 366일 이상근무를하였고) 최근에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22년부터 법이바꼈다고하는데 그럼 21년도 미지급연차수당은 청구하여 받을수없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를하여 연차수당 15개를 지급받을수 있다면 그에관련한 법안이나 구체적인 설명 도와주세요ㅠㅠ15개를 못받은거라면 너무아까워서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