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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6.08

퇴사한 직장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와 연차수당 관련 기준법관련 질문드려요

21년 10월 31일자 퇴사한 직장이있습니다 퇴사할때 1년미만 근무 매달 월차받고 사용하지 못했던 월차4개를 퇴직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1년이상( 366일 이상근무를하였고) 최근에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22년부터 법이바꼈다고하는데 그럼 21년도 미지급연차수당은 청구하여 받을수없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를하여 연차수당 15개를 지급받을수 있다면 그에관련한 법안이나 구체적인 설명 도와주세요ㅠㅠ15개를 못받은거라면 너무아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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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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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1년에 바뀐 법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아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에 달라고 하고 안주면 말싸움으로 시간 끌 것 없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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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개 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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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바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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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66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년 + 1일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시에 지급을 하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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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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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자 퇴사한 직장이있습니다 퇴사할때 1년미만 근무 매달 월차받고 사용하지 못했던 월차4개를 퇴직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1년이상( 366일 이상근무를하였고) 최근에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22년부터 법이바꼈다고하는데 그럼 21년도 미지급연차수당은 청구하여 받을수없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를하여 연차수당 15개를 지급받을수 있다면 그에관련한 법안이나 구체적인 설명 도와주세요ㅠㅠ15개를 못받은거라면 너무아까워서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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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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