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22년도까지 연차수당 문의요
*23년 퇴사시
20~21년 매년 포괄임금제에서 매월 연차수당 받았던 부분 당시 공휴일 대체 연차 할수 있은니
24개를 다 연차수당 차감해서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ㆍ
*23년 현시점까지 몰랐다가 퇴직시 정산하라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이 맞나요??
당시에 미리 알았으면 입사를 안했을것인데
몰랐던 부분이라 다시 여쭤봅니다
**23년 퇴사시 20~21년 연차대체가 된부분이라
받은 24개부분 다 회사에게 반납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했다면 애초에 수당을 지급도 안 했을건데
혹시 어떤 점에서 갑자기 수당을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1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근로일(당시 공휴일이 근로일이라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적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당시 공휴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인 경우에는 위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대체 당시 연차휴가의 대체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퇴직 시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작성되었으며,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기 지급된 연차수당에서 사용한 갯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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