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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레아204
시뻘건레아20423.04.27

20년~22년도까지 연차수당 문의요

*23년 퇴사시

20~21년 매년 포괄임금제에서 매월 연차수당 받았던 부분 당시 공휴일 대체 연차 할수 있은니

24개를 다 연차수당 차감해서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ㆍ

*23년 현시점까지 몰랐다가 퇴직시 정산하라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이 맞나요??

당시에 미리 알았으면 입사를 안했을것인데

몰랐던 부분이라 다시 여쭤봅니다

**23년 퇴사시 20~21년 연차대체가 된부분이라

받은 24개부분 다 회사에게 반납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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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했다면 애초에 수당을 지급도 안 했을건데

    혹시 어떤 점에서 갑자기 수당을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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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1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근로일(당시 공휴일이 근로일이라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적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당시 공휴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인 경우에는 위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대체 당시 연차휴가의 대체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퇴직 시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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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작성되었으며,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기 지급된 연차수당에서 사용한 갯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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