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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레아204
시뻘건레아204

20년~22년도까지 연차수당 문의요

*23년 퇴사시

20~21년 매년 포괄임금제에서 매월 연차수당 받았던 부분 당시 공휴일 대체 연차 할수 있은니

24개를 다 연차수당 차감해서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ㆍ

*23년 현시점까지 몰랐다가 퇴직시 정산하라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이 맞나요??

당시에 미리 알았으면 입사를 안했을것인데

몰랐던 부분이라 다시 여쭤봅니다

**23년 퇴사시 20~21년 연차대체가 된부분이라

받은 24개부분 다 회사에게 반납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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