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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게166
인자한게16622.12.25

연차 병가 여름휴가, 공휴일 대체휴무

21년 8월에 입사->22년 12월 31일 퇴사

11+15=총26개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두번째 사진 근로계약서 병가3일, 여름휴가2일은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되는 휴가라고 봐도 되나요?

그리고 “기간내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의 경우 연차로 대체하고” 라는 문구는 공휴일을 개인연차로 사용하고 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재직하는동안 공휴일에 근무한 적이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라는 제도를 이용해

빨간날이 아닌 평일에 쉬도록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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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 구분하여 추가로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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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평일에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1.5배를 부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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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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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예전 취업규칙 내용 같습니다


    휴일대체 라는 제도가 규정에 있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가산수당없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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