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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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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연차 병가 여름휴가, 공휴일 대체휴무

21년 8월에 입사->22년 12월 31일 퇴사

11+15=총26개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두번째 사진 근로계약서 병가3일, 여름휴가2일은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되는 휴가라고 봐도 되나요?

그리고 “기간내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의 경우 연차로 대체하고” 라는 문구는 공휴일을 개인연차로 사용하고 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재직하는동안 공휴일에 근무한 적이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라는 제도를 이용해

빨간날이 아닌 평일에 쉬도록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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