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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1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에 한채 있는데 괜찮은 동네 분양권을 샀습니다.

기존집이 1억정도 올랐는데 2주택이라 양도세 내야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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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두 주택 모두가 조정지역 안에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의 종전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 갖춘 주택 이라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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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력2022.10.19 인터넷 내용 전용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잘못 알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1가구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새집을 사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그런데 주택의 취득 시기와 취득지역, 분양권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거주 요건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함)해야 한다. 셋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처분 기간이 단축됐다. 만약 신규 주택 취득일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신규 주택 계약일이 법 개정 전인 2018년 9월 13일 이전이거나, 신규 주택 계약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3년의 처분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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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집 2채가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기존집을 2년이내 매도

    집 2채 중 한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기존집을 3년이내 매도

    최근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변경되는 혜택부분은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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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세 조건은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조정지역에서는 보유기간중 실거주2년이 추가되고 또2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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