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도로 크기, 진행 방향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킥보드쪽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도로 상태) 및 보행자 진행 방향 등을 확인후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형사건 처리됩니다.
가급적 경찰신고 없이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