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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3.21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인지를 하였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아직 전세 계약기간은 끝나지는 않았고 집주인은 현재 가압류 상태인데 전화기가 꺼져있어서 중도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전세사기가 맞는데 저희집이 경매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사실 집주인이 연락 안되는거 말고는 융자도 말소조건으로 들어온거라서 법에는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중도해지는 당장이라도 해야하는 급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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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먼저 해보세요

    등기가 깨끗하다면 그래도 안심인데 중도해지를 한다해도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연락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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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당일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세계약 후 잔금일에 꼭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법적으로 소송을 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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