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당일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세계약 후 잔금일에 꼭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법적으로 소송을 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